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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및 기간

by 정보창구방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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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및 기간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7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월 26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가 확산이 멈추지 않아 세무당국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하여, 자력으로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65세이상 노약자‧신규사업자‧장애인 등 신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신고지원을 하게 된다 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과세대상의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인 부가세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인 동시에 물세 입니다. 

 

부가세 = 메출세액 - 매입세액

  • 간접세(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
  • 소비세(재화를 소비할 때 생기는 세금)
  • 물세(납세자의 개인 부담능력과 무관하게 재화 거래 혹은 재산 보유등에 매겨지는 조세)
  • 즉,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쉽게말해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매할때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가격에 일정비율을 붙게 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면, 주유소에서 카드로 5만원어치의 주유를 넣을때 5만원이라는 가격에 붙게 되는 세금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부가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과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1.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세나 원천세 같은경우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2. 세금부담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과 매입 각각 10%
  •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하고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

3.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세 혜택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음
  • 일반과세자는 사업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미환급
  • 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일반과세자는 가능
  •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것은 가능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1. 소득의 귀속, 사업주체의 차이

  •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것
  •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칭함
  • 즉, 법인사업자는 사장, 대표이사라고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해당 기업 자체의 소득

2.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기여부

  •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입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추므로 필수적인 사항
  •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등록완료
  •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가 없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개시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반기→분기)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두고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택스 가입

 

  • 회원가입 시 구분은 개인/세무사/홈택스 직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연 4,800만 원 단순경비율 이전에는 일반 로그인으로 전산작업이 가능합니다.
  • 만약, 4,800만 원 이상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 업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2.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는 사업장을 선택해줍니다.

3. 매입세액 공제 확인

 

  • 조회 및 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하기

4. 분기별 공제 조회

5.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기본정보 및 세부사항 등 입력해줍니다.
  • 그 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이 있으며 입력을 진행합니다.

6. 납부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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