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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해제(+실내, 실외, 대중교통 장소 범위)

by 정보창구방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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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해제(+실내, 실외, 대중교통 장소 범위)

 

코로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대중의 관심은 독감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있으며 정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여, 코로나 마스크 해제 실내, 실외, 대중교통 등 장소 및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1월 30일 밤 0시 기준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위험성은 있으니 착용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인데요. 해외에서는 아직도 확산이나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었다하더라도 감영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숙사나, 복지시설, 병원 등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정형외과, 피부과 등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에 포함되며 약국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됩니다.

 

코로나 실외 마스크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는 다들 알고 있다싶이,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등 항상 적극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3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자리 잡아 이어져왔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원래의 일상으로 한걸음 나아가 안전한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를 아래 표를 보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구분 변경 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의무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대중교통,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 마스크 착용 장소및 범위 총정리

의료시설인 병원, 약국, 의료원과 위에서 언급한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 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미착용 시 미착용자는 10만 원 과태료, 운영자에겐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목욕탕, 헬스장, 쇼핑몰, 백화점 등 마스크 의무 착용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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