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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운전 시 교차로의 통행방법

by 정보창구방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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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시 교차로의 통행방법

1. 전방에 교차로가 있을 때의 통행

  • 신호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신호변경으로 인해 정지가 어려우므로 속도를 줄여 황색 신호에 대비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출발 시 주의사항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도 주변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있을 때는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내에 정체가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2.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시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 단,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좌·우회전 시 말려듦 방지

  • 우회전 시 내륜차로 인해 우측 후방의 사각으로 횡단보도 가장자리의 보행자나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자전거나 이륜차 등이 말려 들 수 있으므로 우회전 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축간거리가 긴 대형차의 경우 더욱 주의하도록 합니다.

4.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

  •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 좌회전 차로가 2개인 경우는 승용차는 1,2차로로 진행합니다
  •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2차로로 좌회전을 합니다.

5. 그 외 상황에 따른 좌·우회전 방법

  •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할 때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해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1. 먼저 진입한 차에 양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2. 폭넓은 도로 차에 진로 양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합니다.
  •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3. 우측 도로 차에 진로 양보

  •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할 때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4. 직진 및 우회전 차에 진로 양보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

1. 비보호 좌회전이란?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 시 좌회전은 할 수 있지만 반대 차로의 진행 차량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2. 비보호 좌회전할 때 가장 큰 위험 요인

  •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반대편 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오는 직진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차량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고 반대편 1차로의 승합차 때문에 2차로에서 달려오는 직진 차량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앞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시 반대편 차량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앞차가 급제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좌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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