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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운전 정차와 주차의 정의와 주차 방법(+주·정차 금지 및 주차 위반)

by 정보창구방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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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정차와 주차의 정의와 주차 방법(+주·정차 금지 및 주차 위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주·정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로에 주차, 경사로에서 주차, 주·정차 금지구역 등 주차를 잘못하면 견인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 주·정차 금지 및 위반 사항이나 주차 방법, 기본적으로 주·정차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정차 정의와 방법

1. 주차와 정차의 정의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계속 정지 또는 운전자가 그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단, 사람의 승하차나 5분 이내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은 주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상태를 말합니다.

2. 정차 도는 주차방법

1)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보도,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합니다.

3) 길 가장자리가 있는 도로

  • 길 가장자리 구역선 표시가 있는 곳에 정차해야 합니다.

4) 도로에 주차할 때

  • 지정장소, 시간, 방법에 따릅니다.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합니다.

5) 경사로에서 주차 방법

  • 내리막길에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를 후진으로 놓은 다음,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를 향하게 합니다.
  • 오르막길에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를 저속에 놓은 다음 핸들은 아래와 같이 돌려줍니다.
  • 연석이 없는 경우 :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모두 바퀴를 도로 바깥쪽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합니다.
  • 연석이 있는 경우 : 오르막길에서는 앞바퀴를 도로 안쪽으로, 내리막길에서는 도로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합니다.
  • 만약을 대비해 바퀴에 돌, 벽돌 등으로 바퀴를 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7. 터널 안 및 다리 위
  8.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장소
  9.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10.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11.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12.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의 장소
  13.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 및 위반 

1.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5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주차위반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

  • 차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소유주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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