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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정차와 주차의 정의와 주차 방법(+주·정차 금지 및 주차 위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주·정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로에 주차, 경사로에서 주차, 주·정차 금지구역 등 주차를 잘못하면 견인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 주·정차 금지 및 위반 사항이나 주차 방법, 기본적으로 주·정차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정차 정의와 방법
1. 주차와 정차의 정의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계속 정지 또는 운전자가 그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단, 사람의 승하차나 5분 이내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은 주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상태를 말합니다.
2. 정차 도는 주차방법
1)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보도,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합니다.
3) 길 가장자리가 있는 도로
- 길 가장자리 구역선 표시가 있는 곳에 정차해야 합니다.
4) 도로에 주차할 때
- 지정장소, 시간, 방법에 따릅니다.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합니다.
5) 경사로에서 주차 방법
- 내리막길에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를 후진으로 놓은 다음,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를 향하게 합니다.
- 오르막길에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를 저속에 놓은 다음 핸들은 아래와 같이 돌려줍니다.
- 연석이 없는 경우 :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모두 바퀴를 도로 바깥쪽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합니다.
- 연석이 있는 경우 : 오르막길에서는 앞바퀴를 도로 안쪽으로, 내리막길에서는 도로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합니다.
- 만약을 대비해 바퀴에 돌, 벽돌 등으로 바퀴를 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장소
-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의 장소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 및 위반
1.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5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주차위반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
- 차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소유주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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