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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운전 시 운전자의 준수사항

by 정보창구방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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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들의 준수해야 할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2.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

3.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감속합니다.

 

5.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나 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 해야 합니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해야 합니다.

 

8. 운전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자동차 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그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및 공고한 사항에 따릅니다.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1.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합니다.

 

2.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승용자동차에서 유아가 그 옆 좌석 외의 자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3.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5.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3.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4.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5.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약물 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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