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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운전 시 진로 변경 및 앞지르기 하는 방법

by 정보창구방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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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시 진로 변경 및 앞지르기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할 때 진로변경이나 앞지르기는 운전 중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여, 자동차의 진로 변경 방법과, 앞지르기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진로 변경 방법 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서행, 유턴, 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위급할 시에는 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1. 좌회전 방향지시기 조작

 

  • 신호를 행할 경우 좌회전, 유턴할 때
  • 주행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줍니다.
  • 일반 도로에서는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해야 합니다.

2. 우회전 방향지시기 조작

  • 신호를 행할 경우 우회전, 보도를 횡단할 때
  • 주행차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 좌회전 방향지시기 조작 시와 동일하게 신호를 하면 됩니다.

3. 정지 시

  • 정지하고자 할 때 신호를 줍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제동등이 저절로 작동하게 됩니다.

4. 서행 시

  • 주로 도로가 굽은 곳이나 고갯마루를 넘어서 차량들이 정차할 경우 후속 차량의 서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 수신호 할 경우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어줍니다.

 

진로변경 금지, 횡단, 유턴 금지

1. 진로변경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2. 제한 선상에서의 진로변경 금지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단,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3. 횡단, 유턴, 후진 금지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됩니다.

4. 진로양보 의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앞 순위의 차가 뒤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단,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후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뒤의 차보다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5. 끼어들기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 긴급자동차가 긴급 업무 수행 시에는 예외 합니다.

앞지르기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1. 앞지르기의 정의

  • 앞지르기는 앞서 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추월이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 만약 옆을 그냥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는 진로변경에 해당됩니다.

2. 앞지르기 방법

  •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3. 앞지르기 운전 순서

  •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전방의 안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후사경 등으로 좌측과 좌측 후방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좌측 방향지시기를 켭니다.
  • 약 3초 후 최고속도 제한 범위 내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앞차의 좌측과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통과합니다.
  • 거리가 충분하게 확보되면 우측 방향지시기를 켭니다.
  • 앞지르기를 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를 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에 진로를 우측으로 바꿔줍니다.
  • 마지막으로 방향지시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4. 앞지르기 금지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할 때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가 법의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및 서행 중일 때
  • 앞차가 좌회전 중이거나 좌회전하려 할 때

5. 앞지르기 금지장소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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