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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연차 대체 및 휴일 근로 시)

by 정보창구방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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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연체 대체 및 휴일 근로 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이번 7월에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해당 논의가 통과되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는 휴일이 생겨 올해는 3일 정도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인 기준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을 때, 거의 2/3 정도 되는 인원이 넘게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현행과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광복절이 올해 일요일과 겹치게 되는데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 광복절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을 쉬게 되는 경우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앞으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총 3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결론적으로,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이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총 11일 날로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타깝게도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2021년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에 적용되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2년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있더라고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면 적용되는 법안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29인 이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근로하는 날이니 추가 수당이라던가 휴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를 하겠다는 사업장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체 안됩니다.

 

하여,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인데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의 근로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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