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총정리(+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가 다시 4차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여름휴가 계획을 보류할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고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여,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신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점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 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은 어느정도인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대상 및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금액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묻는질문(Q&A)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입원 및 격리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유급휴가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대상이됩니다.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최대 13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되며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자가격리지원금을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대상 및 기준)
1. 유급휴가비용
1-1.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단,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제외
- 또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 및 입원한 자로서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해당됩니다.
1-2. 지원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는 제외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제외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제외)
- 20.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2.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2-1.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확진 환자와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1인부터 5인이상 가구단위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2. 지원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즉, 등본상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되는것인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지원제외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제외
- 중복지원 제외 즉,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제외
- 20.4.1. 0시 이후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격리 비용은 본인부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금액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가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21년)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됩니다.
- 또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유급휴가비용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준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2.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묻는질문(Q&A)
1. 생활지원 제외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직원 즉, 공무직 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인데 자가격리지원금이 가능한가요?
-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 했습니다.
- 즉, 14일(2주)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 하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생활지원에서 지외하기로 되었습니다.
4.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및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5.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 당연한 말이지만 안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6.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단,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7.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할까요?
-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및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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