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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과 주행 시 금지 사항

by 정보창구방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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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주행차로 :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통행하는 차로

앞지르기 차로 : 앞지르기할 때 통행하는 차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통행

가속차로 : 주행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이는 차로

감속차로 :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 나갈 때 감속하는 차로

오르막 차로 : 화물의 적재 등으로 속도가 느린 차가 오르막을 오를 때 이용

갓길 통행금지 : 긴급자동차, 고속도로의 보수 및 유지 작업차는 예외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구분

도로 자동차의 종류 앞지르기 시 주행 시
편도 4차로 승용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1.5톤이하)
1차로 2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1.5톤 초과)
2차로 3차로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3차로 4차로
편도 3차로 승용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1.5톤 이하) 1차로 2차로
화물자동차(1.5톤 초과)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2차로 3차로
편도 2차로 모든 자동차 1차로 2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와 안전거리

 

자동차 등의 운전자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단, 교통이 정체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제외) 

고속도로 최고속도 최저속도
편도 2차로 이상 모든 고속도로 100km/h
8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최고 100km/h
최저 50km/h
최고 80km/h
최저 50km/h
편도 2차로 이상
(지정한 구간 및 노선의 고속도로)
120km/h
9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최고 110km/h
최저 50km/h

※ 최고 속도는 고속도로나 구간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금지사항

1. 갓길 통행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 및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는 제외)

 

2.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 및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3.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됩니다.

 

4.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제외합니다.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지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 및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해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서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

1. 졸음 운전

교통환경의 변화가 단조로운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은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주의력이 둔화되고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시 졸음이 오는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2. 고속도로 진출입 시 운전방법

고속도로 진입시 사방을 주시하고 본선 주행 차량을 확인해야 하며 서행하며 본선 주행 차량에 대해 양보 운전을 합니다. 또한, 출입 시 사방을 주시하고 미리 합류 차로로 변경해줍니다. 본선에 주행 중인 차량이 거의 없는 경우라도 한 번에 바로 진입하거나 1차로로 바로 진입하지 말고, 가속 차로에서 주행하며 다른 차량의 흐름에 맞춰 천천히 가속한 후 본선 맨 우측 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잘못 진입하였더라도 후진이나 유턴 등의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와야 합니다.

 

3. 고속도로 진입할 때의 우선순위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조치요령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간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고장 차임을 표시합니다. 또한 고장차의 뒤쪽 100m 이상 지점에 고장차량 표지판을 설치해줍니다.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적색 섬광 신호를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 뒤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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