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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에 따른 법적 책임(운전면허 벌칙, 통고처분, 특례법)

by 정보창구방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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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칙

1. 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때나 교통사고 야기 대 그 위반의 정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범칙행위 및 처리

범칙행위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법행위

범칙금 : 범칙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고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다릅니다.

 

위반 사실 통지서를 받고 기한내 경찰관서 또는 교통경찰관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처분이 종결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 금액의 최저  5퍼센트에서 최고 77퍼센트의 가산된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처분 시에는 범칙금과 달리 별도의 벌점 처분은 없습니다.

 

교통범칙행위 통고처분

1. 통고처분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고처분은 경찰서장이 하며, 범칙금 납부통지서 교부는 위반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합니다.

 

2. 범칙금의 납부

1. 범칙금 납부기간 : 10일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2. 납부기간 경과시 :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범칙금 납부 불이행자의 처리 

  • 통고처분 불이행 : 범칙금 납부기간인 30일(1차+2차)을 경과한 경우
  • 통고처분 불이행 처리 : 즉결심판(단,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 면제)
  • 즉결심판 불응 : 범칙금 납부 최종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
  • 즉결심판 불응 처리 : 40일간 면허정지
  • 면허정지 기간 중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납부 대 : 운전면허 정지처분 잔여기간 면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처벌의 특례

  • 운전자의 교통사고 처벌기준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가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측례 적용의 제외의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한 피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다만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중상해 사고 등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벌칙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점을 알고 행사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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