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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응급 구호 조치)

by 정보창구방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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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1. 교통사고의 조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를 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차자로 하여금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5.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3. 사고발생때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운전자 등의 조치 도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응급구호조치

1. 응급구호조치

응급구호조치란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최소한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말합니다. 응급구호조치의 종류는 관찰, 이동, 체위 관리, 기도확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지혈법 등이 있습니다.

 

2. 구호조치 실시상의 주의사항

  1. 응급구호조치를 할 적절한 장소를 찾습니다.
  2. 부상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치료합니다.
  3. 통행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을 때 협조를 요청합니다.
  4. 장소를 이동시킬 때에는 부상자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5. 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정신적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3. 응급조치의 일반적 순서

  1. 부상자를 구출합니다.
  2.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부상자를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눕힙니다.
  3. 병원 또는 119에 신속하게 연락합니다.
  4. 부상부위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합니다.

4. 부상자의 관찰과 조치

구분 관찰방법 조치사항
의식여부 말을걸어본다.
팔을 꼬집어 본다.
의식이 있을 때 : 안심시킨다.
의식이 없을 때 : 기도를 확보.
호흡상태 가슴이 뛰는지 살핀다.
부상자의 입과 코에 뺨을 대어본다.
맥을 짚어본다.
호흡이 없을 때 : 인공호흡
맥박이 없을 때 : 심장마사지 
출혈여부 출혈 부위에 출혈 정도를 살펴본다. 지혈조치
구토여부 입 속에 오물이 있는지 살펴본다. 기도확보
골절여부 신체의 일부가 변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단순 골절일 때 : 부목고정
개방성 골절 : 감염 예방

 

5. 응급처치의 순서

  1. 구호조치 순서 (부상자 인출 → 안전한 장소로 이동 → 편안한 자세 유지 → 병원에 연락 → 응급처치)
  2. 응급처치 순서 (기도개방 → 호흡 여부 확인 → 혈액순환 확인)
  3. 구급용품 : 삼각건, 붕대, 거즈, 소독액 등

6. 응급처치 시 유의사항

모든 부상부위를 찾고 조치할 수 있는데 까지 조치하며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상자를 안심시키되 부상 정도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상자의 신원을 파악해 두고 의식이 없을 때는 옷을 헐렁하게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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