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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과태료 및 교통병규 위반 항목 확대)

by 정보창구방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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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지난 1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은 아니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개정내용을 미리 알고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없도록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기존 현행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로 의무 강화되었습니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로를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도 일시정지를 먼저 한 후,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범칙금은 승용차일 경우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 현행법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 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와 대기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및 도로 외의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규정이 새롭게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 및 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때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범칙음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범칙금은 위와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 교차로는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형 교차로 입니다. 이러한 회전 교차로를 진입과 출입 시 방향 지시를 해야 하며 먼저 회전교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행방법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현행 교통법규 개정된 교통법규
보도통행
중앙선 침법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 및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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